법률
중고거래 분쟁(판매자가상품잘못기입,구매자는손상시킴)
안녕하세요
판매자(본인)이 스탠바이미전자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상품명을 잘못기입하였습니다. (뒷패널 색상차이 있음/기능x)
이에 구매자가 연락이왔고
회수 및 전액환불
회수안하고 5만원 환불
둘 중 하나를 하려했는데 구매자가 스탠바이미를 조립하다가 제품을 약간 손상시킨 듯 합니다. (나사마모)
이런 경우 조정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기입실수는 인정합니다만 매우 예의가없어서요.
제가 회수한다면 전액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손상부분은 차감해도되나요? 혹은 손상을이유로 환불거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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