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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원앙204
허그에서 보증금받아 나간 후 임차권등기되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갔고 향후에 임차권등기가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200/90인 집입니다. 보증금 200정도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나요?
딱 1년만 살 예정인데 1년동안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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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는 말인바, 부동산의 가치가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도 200은 높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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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그로 인해 임차권등기가 현재도 설정되어 있는 점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거주중에도 경매 진행으로 인하여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알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