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벌금 분납 신청시 서류 종류
분납 신청서 외에 분납해야 하는 증명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생관련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사유서등도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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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서: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 카드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벌금 분납 신청은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사가 분납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