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반전세?)로 거주중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4.05.02~26.05.02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따로 계약관련으로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연락드리지않고있다가 26.04.13에 처음으로 만료예정이라고 연락을주셨고 통화과정에서 조건변동은 따로 말씀하신게없고 어떻게하실거냐고해서 저는 계속 거주예정이라고전달드렸고, 이때는 조건변동을 말씀하신건아니고 시세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정도뒤인 18일에 갑자기 시세를 알아보셨다며 현재 월세금액에 약 26%가 넘는금액을 인상요구하셨고 저는 만료 6개월~2개월내에 따로 말씀이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했고, 반약 2개월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미만으로 인상요청을드렸을거라고 전달드린상태인데, 임대인은 연락이 늦어진건 자기잘못이맞지만 시세가 올랐기때문에 그렇게 연장은 좀 어려울거같고 본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기때문에 5%적용대상이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로 더 알아보기로 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만료가 26.05.02 제가 계약관련 처음연락을 받은날짜는 26.04.13 계약조건(월세인상)을 처음들은 날짜는 26.04.18로 예약만료로부터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볼수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제가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드릴필요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임대인은 본인이 분리하다며 어떻게처리되든 계약서작성은 필수로 요구중)
그리고 5%미만으로 인상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1회에 한해서 요구할수있는 권리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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