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절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오피스텔1 주택임대사업자(렌트홈)등록이 10년을 초과해 새로운 임차인 등록을 안했는데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지?
질문2)임대소득이 년 4.8천만원을 초과해 25년 1월 1일부 상가2, 오피스텔2 일반과세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월세외 부가세 10% 받아야하는지?
질문3)부가세 별도로 받으다면 세입자가 부담을느껴 받지않고 임대인이 회계처리 방법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것이 맞다면 부가세 10%더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의 부가세 신고시 100%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