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
1.출장상 고시텔에 한달거주
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안해줌
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
3.사업자에게 연락해도 1주일간 답변안함
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
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
문의)
1.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
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
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소비자보호원 및 경찰신고)
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
2.남는 보증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사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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