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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김현무

보험사기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

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병원 초진기록지와 모든 병원기록은 산에서 넘어진것으로 돼있는데 119 신고당시 산이 아니라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상황이었기에 119 기록지에는 오토바이와 쓰러져있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보험신청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 두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119 당시 기록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기록은 본인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다친 걸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하셔야 사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