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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현무
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
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보험접수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두 피해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의부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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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산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사기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에서 내리다 다시 넘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가 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