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습이다
올해 초에 산에서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아픙 상태로 오토바리에 타고 집에 가던 도중 통증이 심해져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 또 넘어져서 결국 119를 타고 병원에갔습니다.
처음 다친게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거라 그걸로 보험접수를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타다가 사고난거라고 소송을 걸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에.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사고를 당한 것은 산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에서 내리다 다시 넘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가 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