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할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0. 02. 25. 15:06

이번에 저희 직장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어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급휴가? 유급휴가? 연차사용? 보통 회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장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등으로 결근을 하면 일하지 않았기에 월급을 받을 수 없을것이며, 또한 만약 사내규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병가시 월급을 준다는 규정등이 없다면 격리기간동안 월급을 받을수 없을것(즉 무급휴가가 주어짐)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쓰면 그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은 임금을 받지만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원치않게 쓰게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상기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동법 제41조의2"에 의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만약 유급휴가를 못받으면 정부로부터 해당 격리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14일이상 격리시: 월123만원이 지급, 14일 미만인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

허나 보건당국에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를 위한)를 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의 의심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기에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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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자가격리자의 복무처리 방안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1.29 근로기준정책과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입원,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 상 병가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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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력업체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협력업체의 근태 처리방식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무급으로 처리 가능하나, 별도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나 질병휴직 등이 규정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의무 부여 해야합니다.

      2020. 02.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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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0. 02.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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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 실시의 경우 :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1) 휴업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휴업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즉, 휴업 시 기업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①사업장 작업량 감소, ②원도급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 중단 등을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3.4. 선고 68다1972 판결, 대법원 1970.5.26. 선고 70다523·524 판결).

           

          (2)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 감염병 확진자 및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하는 경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사업장 내 또는 인근 밀접 지역에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근로기준법 문언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①귀 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②이와 달리 사업장 내에 감염병 확진자 및 의심 환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급휴가 및 휴직 실시의 경우

           

          (1) 원칙적인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사업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다만,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휴가 및 휴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및 휴직 부여

          취업규칙에 병가 또는 질병휴직 시 유급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취업규칙에 병가 또는 질병휴직 시 유급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코로나19의 경우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는 법정 1급감염병에 해당하며, 이것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1조의2).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병가 및 질병휴직의 유급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입원시켜야 하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결론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나, 코로나19의 경우 법정 1급감염병으로서 귀 사는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야 하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로 질병(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질병에 걸리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자체판단으로 휴가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이는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여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

           

          1) 제도의 의의

           

          동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20.1.29.시행)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부에서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일 것

          - 지침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및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피해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할 것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3) 지원 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4. 결론

          ①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에 취해진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②당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되었을 경우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추가적으로 귀 사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해당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2.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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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욱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이유로 입원 및 격리되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치

            ① 회사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휴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인 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②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염병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입원치료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확진자 등으로 판단되어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게는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치규범에 따라 병가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② 자치규범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회사는 입원 및 격리치료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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