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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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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직으로 배우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현재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고 다음 달(5월부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내년 26년 4월 1일 복직 예정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수령 26.04월까지)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이직(자발적 이직)으로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증

1. 내년 26년도 4월 전에 (복직 전) 복직 못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언제 말씀 드려야 하는지)

2.실업급여 신청 하고 싶다고 사업장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말 안하고 제가 알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1. 실업 급여 신청 시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해야 하는지.

  2.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해야 한다면, 이동하는 지역 담당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건지.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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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사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복직 거부는 복직 예정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시고, 사직서에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고, 사업장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가 해야 하므로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를 올려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1차 신청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4. 이사와 관련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남편 이직 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직확인서 상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소명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직 직전에 복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수급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못받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남편분과 질문자분이 따로 살고있다가,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위하여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 후에 출퇴근 거리가 3키로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