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시 저에게 안 좋은 영향 좀 알려주세요

현재 산재 요양 기간중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사 처리는 안하고 있다고 친한 형이 그랬는데 철회 하는게 좋을까요??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요즘 우울증과 통증으로 인해 잠도 못 자서 힘들고 회사 친한 형과 친구에게만 안부전화 오고 같이 일한동료 다른동료는 무관심 회사에 현타와서 급작스럽게 처리 하려고 했거든요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시 저에게 안 좋은 영향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 퇴사는 물론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휴업급여(치료 기간 중 임금 보전)는 퇴사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휴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으니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퇴사 처리가 되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자체가 휴업급여나 산재 보상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퇴직금이 정말 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대응인지 스스로 차분히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조언 드립니다

    이는 법률적 조언은 아니지만, 현 사업장에 복귀 가능성과 퇴직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퇴사한다면 현재 회사에서의 근속일수가 끊겨 퇴직금, 연차수당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후에도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는 산재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근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퇴사를 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것보다는 법에서 보장된 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