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연저펀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연저펀으로 SCHD 자녀계좌로

작년부터 돈이 생길때마다 투자해주고있는데

오늘 기준 1200만원정도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어제했는데

신고 기준을 그냥 작년 12월 기준으로 설정했는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2000만원 한번에 신고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1200만원 증여했는데

2000만원 미리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금액은 주식가액이 아닌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인 것입니다. 이체금액이 2천만원쯤 되었을 때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