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살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2020. 09. 07. 01:47

지금 아빠랑 엄마께서는 이혼하시고 아빠가 저희를 키우고 친권을 가지고 있으신데 제 동생들과 저는 엄마한테 가길 원하고 엄마도 그러길 원해요. 저희가 다자녀인데 청약주택 신청할 때도 그렇고 좋은 점이 많아서 저희를 이용하려고 키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애들을 귀찮다고 굶기실 때도 있고 거실에서 새벽까지 푸념하며 술을 마시니 공부할 환경도 안되고 무조건 아빠말이 옳고 법이다라는 마인드시며 말 안들을거면 엄마한테 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단지 첫째라고 저를 이유없이 욕하고 탓하시는데 미치겠습니다. 동생들은 또 뭔 죄고요. 엄마한테 가고 싶었지만 이혼하기 전에 월 150버시는 엄마께 천만원줄테니 저희 셋 키우라해서 엄마한테 갈거냐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아빠랑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저 고1인데 2년만 버티고 성인되서 자취 하는게 답 일까요?

아빠가 저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희 엄마께서 친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또 저희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아빠명의로 지금 저희랑 살고있는데 만약에 엄마께서 저희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아빠명의니까 엄마랑 저희 셋은 여기서 살 수 없는건가요? 당연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및양육자를 어머니로 동시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양육자변경을 고려한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빠가 저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저희 엄마께서 친권을 가지실 수 있나요?" - 그것만으로 100퍼센트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2. "또 저희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아빠명의로 지금 저희랑 살고있는데 만약에 엄마께서 저희를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아빠명의니까 엄마랑 저희 셋은 여기서 살 수 없는건가요? " - 아빠의 동의 내지 양해가 없다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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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020. 09. 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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