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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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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진행 중인 전세 다가구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등기부 확인을 하지않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구요.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을 하면 조금 나은가요?

그리고 기존 작성한 계약서가 너무 옛날 계약서라 특약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작성을 할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

직거래계약.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

등기부 확인 안한 상태로 계약 후 거주 약 2주

임의경매통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전세권도 설정시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미 경매중인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실 수는 있겠고,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