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 진행 중인 전세 다가구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등기부 확인을 하지않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구요.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을 하면 조금 나은가요?
그리고 기존 작성한 계약서가 너무 옛날 계약서라 특약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작성을 할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
직거래계약.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
등기부 확인 안한 상태로 계약 후 거주 약 2주
임의경매통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도 설정시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미 경매중인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실 수는 있겠고,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