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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불같은무당벌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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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일시적 용역으로 10만원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12만5천원 아래로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 경우 제가 찾은 것처럼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2. 수정신고는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전, 아무때나 하면 되는 건가요?

  3. 수정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은 다음 달의 원천세 신고 분에 반영되는 건가요?

  4. 이런 상황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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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니다. 질의와 같이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이 10만원 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환급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나, 과나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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