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일시적 용역으로 10만원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12만5천원 아래로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찾은 것처럼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수정신고는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전, 아무때나 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은 다음 달의 원천세 신고 분에 반영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