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하차 직전에 카드를 찍고 의자에 앉아있다 깜박 내리는걸 놓쳐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e f 중 e에서 내려야해서 d e 사이에서 태그했는데 f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a기준 e까지 거리는 약 3키로 정도고 f까지의 거리는 5키로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둘 다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10키로 이내이기도 하고 기사님께서 따로 뭐라하시지는 않았는데 부정승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됩니다..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추가운임만 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