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종착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한 골목에 버스가 종착지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하면서 제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들이 박았습니다 보험사를 부르니 법이 최근에 바뀌여서 정류장에서 난 사고이기에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쌍방으로 그냥 넘어가자고 그럽니다. 버스가 서있었던 곳이 정류장이고 그 옆으로 지나가다 버스가 들이 박았는데 이것또한 정류장에서 사고로 보는것인가요?? 최근에 법이 바꼈다고 제가 가해자가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버스종착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는바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