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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도요181

다부진도요181

직장 프리랜서 배우자귀속 연말정산 등 질문드려요?

프리랜서(23년9월부터)는 현재 직장에 속해있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직전 회사근무(23년9월까지)한 것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또 현재 배우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하는데 '23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에 제 지출내역이 모두 나오던데 배우자 직장에서 하면 되는 건지요?

배우자 직장에서 연말공제하나 경우 : 이미 모두 공제가 되었는데 5월에 소득신고할 때 또 지출내역이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프리랜서를 합산하여 신고하고 1~9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가 본인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