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매매 컨설팅 개설도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업을 내는 과정과 동일한가요?
자세한 절차 및 과정 아신다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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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는 과정은 부동산업을 개설하는 과정과 다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참고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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