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충직한제주도돌하르방
무조건충직한제주도돌하르방

요양원 매매 컨설팅 개설도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업을 내는 과정과 동일한가요?

자세한 절차 및 과정 아신다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는 과정은 부동산업을 개설하는 과정과 다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참고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