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컨설팅하고 컨설팅 비용 수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아는 법인이나 지인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법 관련하여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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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아는 법인이나 지인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법 관련하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