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엔 30일 전 명시 후 퇴사해야하고 손해가 생기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어차피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돈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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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법적으로는 퇴사 30일 이전에는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가 민형사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