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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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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엔 30일 전 명시 후 퇴사해야하고 손해가 생기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어차피 퇴사하는데 수습기간 돈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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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퇴사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법적으로는 퇴사 30일 이전에는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근로자가 민형사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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