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요구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산정 방식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2일부터 동네 마트에서 근무 중이며,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00~13:00, 1일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은 정해진게 아니라 매주 익일(또는 매일단위)근무 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처음 일 시작할때 매일 근무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한다, 2째4째 마트 의무휴무일만 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고, 별도로 지정된 주휴일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일반적인 주5일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 주6일 근무한 주가 있었고,


  • 주7일 모두 근무한 주도 있었습니다.


  • 의무휴무일(2·4주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또한 가끔씩 점장 승인하에 4시간씩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근은 없지만 개인 사정으로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쉰날이 4일 있는데 그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주6일·주7일이고 월별 실제 근무시간으로 임금 정산을 한 변동근무자인 경우에도, 주휴시간을 무조건 1일 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제 경우 주휴시간 산정 시 계약상 1일 근로시간, 실제 평균 주 근로시간, 통상근로자 비교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상담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하고 관할 노동청에서 그냥 주5일 6일 7일 다 똑같이 5시간으로 계산 하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일 소정근로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매월 1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