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도주문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통상 3영업일 정도
시간에 소요됨으로 최종 매도 종결이 되는 날짜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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