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6년 전에 수익실현
미국주식 250만원 이하로 수익실현해서
2026년전에 판매하고싶은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250만원이하로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반영이되나요?
양도소득세 250이하로 판매하려고요
그러고 2025년에 다시 사는게 아니라
2026년 지나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은 실제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매도 당시의 결제일(입출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 산정은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통상 결제에 T+3일이 소요되므로, 2025년 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12월 말 휴장일을 피해 최소 2~3 영업일 전에는 매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화 환전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해당 매도대금으로 추가 매수 시점이 2025년이든 2026년이든 추가매도만 더 없다면 2025년의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전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실제로 매도 체결이 되면 되는 것이며, 양도/취득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새롭게 구매하는 것은 기존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올해 구매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