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매도시 세금계산 질문드립니다
21년도에 1000만원치 매매한게 현재 1600만원이라면 어떻게 세금없이 원화로 가져올수있나요?
매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때 세금을 매기는거면
제가 올해안에 1250만원치만 매도를 한다음에
내년되어서 350만원치를 매도하면 세금이 아예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당해 과세기가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양도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당해과세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종전 과세기간에 매매한 금액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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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양도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가 되도록 계산하여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