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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반딧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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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의사항을 보면 이벤트 사기에 해당하나요?

1월에 모니터 구매를 한면 네페 2만원 준다 해서 티몬을 통해서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게 1월29일이고 받은게 30일 리뷰를 작성한게 2월1일인데

분명 이벤트 기간은 말일까지인데 네페 지급은 2월기준으로 1만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문의하니까 리뷰작성일 기준이다 라고 하네요??

약관에 그렇게 써있다고 하는데 유의사항 5번째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거 치고는 STEP1은 또 이벤트 기간 내 구매를 하면 준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달에 이벤트가 없고 31일날 주문한 사람은 어떡하냐니까 그럼 안준다는데

이거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간 내 구매 후 리뷰 작성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