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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상괭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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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여 후 상품권 지급 거부 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할까요?

지마켓에서 갤럭시텝을 구매 했고,

AI 체험단 후기(리뷰) 이벤트를 참여 하면 신세계 상품권 50,000원을 준다며

실제 구매 가격에 이 이벤트를 참여시 체감가가 낮아진다는 말에 참여했습니다.

리뷰 참여만 하면 상품권을 준다고 했지 나머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션1,미션2 전부다 완료 했지만

미션2 중에 텍스트 200자 때문에 지급 거부를 당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적은 글을 텍스트 200자로 포함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사담이 너무 많다는 게 요지입니다.

제 입장은 텍스트 200자에 관하여.

사담을 포함하면 안 된다던지, 텍스트의 몇% 이상 체험 관련 글을 써야한다는

규정,유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미션2에 요구한대로,

제가 직접 시연한 영상 2개, 텍스트 200자 안에 직접 체험해본 느낀점(리뷰),해쉬태크를 다 완료 했기 때문에

미션2 요구 조건에 모두 다 충족 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리뷰를 적는 방식은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리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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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갤럭시탭을 구매하였는데 은근 좋은 거 같다. 영상 보기용 원툴이라도 해도 나름 괜찮은 듯.

스케치변환은 ..난 낙타를 그렸는데 처음 보는 물고리로 변환을 해줘서 당혹스러웠다. 내 그림 실력만큼 당혹스러웠다.

끝으로 여러분들

언제나

​​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보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 주시고

박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고 행복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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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요건으로 제시된 것을 지킨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약속한 상품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자 이상 기재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어도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소비자원에서도 명확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