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한다고 한지 1달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겁을줄려고 그런것인가요 ?
아니면 경찰서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아직 안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1일부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넣었으니 합의는 끝까지 안해줄거다라며 계속 간접적으로 게임 내 자기프로필 대화명에 한달동안 적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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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경찰서에서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아직 안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저한테 10월 1일부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넣었으니 합의는 끝까지 안해줄거다라며 계속 간접적으로 게임 내 자기프로필 대화명에 한달동안 적어놨는데 이런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