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퇴직금관련 일용직 근로자일 때
그만둔진 한달쯤 되어가는데 전부 이야기를 못해서 큰 맥락만 잡아서 이야기하면
유튜버 영상편집 일용직 근로자로 건바이건으로 몇년간 진행해왔는데 올해초에 일한 기록이 없어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해당월을 제외하고 계속 일은 했습니다)
계약서 쓴 적 없고 카톡으로만 일 진행 및 건당 가격 정해왔고 건바이건이지만 정작 돈은 월초나 월말에 지급되었고,
그리고 몇년전 세무쪽에 일용직 넣는다고 주민번호 알려줬던 게 끝입니다.
그동안 작업한 파일은 사라졌지만 몇년치 완성된 원본 영상들은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영상일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구글검색에 나오는 프리랜서 계약서양식중 하나 골라서 그걸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진행 하면 될까요?..
그냥 그동안 해온 게 많이 허탈해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단순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잠깐 일을 하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만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경우에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고 건당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의 완성을 대가로 작업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