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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약 7, 8개월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또 다음해에 다시 취업하여 7 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65세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하여 , 앞으로는 실업급여 감액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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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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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아직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해서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 40%, 6회이상부터 50%감액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개선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어느정도 패널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됩니다.

    2.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하는데, 3회부터는 10%, 4회부터는 25%, 5회부터는 40%, 6회 이상은 50%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직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감액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별로 지급액을 삭감

    하게 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일액(1일 구직급여액)의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

    까지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조치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도입은 정부 입장을 조금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이 매달 1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고를 당하거나, 폐업을 하게되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7~8개월 근로하고 4달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의 뿐이고 정책적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