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든든한타킨89
든든한타킨89

05년생 1월1일 버스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05년생인데 버스 요금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생일은 3월 11일이라 아직 생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 만 18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따라서 생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성년에 이르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요금이 적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