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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소유 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일이 곧 다가오는데 계약서 작성을 위한 계약일에 대면으로 진행하는건 알겠는데 잔금일에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게 필수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대면으로 하시는게 맞는데 계약하셨을때 서로가 보셨다면 잔금일에는 사정이 있을때 계좌 이체로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수선충당금은 부동산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면 임차인께 보내주면 되고 영수증 처리는 받아놨다 드리면 됩니다
또 들어오신분은 계좌 처리가 있으니 원할때는 나중에 드리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모든 처리는 본인이 있으면 편리한데 안계시면 불편한점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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