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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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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로. 공금횡령 ㆍ잉여금사건

안녕하세요 ~

저는 동업관계로. 태양광사업을2015년부터. 동업자와. 2019년6월까지 지방에서 태양광시공사업을하였습니다~

시작할때 매껀마다 공사가 끝나면결산을보기로했는데 결산을. 해주지않아.

민사재판을 2019년 6월 재판을

시작해는데 수익금에서 3억구천만원 을주지않아. 민사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증거부족으로 원고 패소. 2심항소 하여 2심일부승소하여. 1억 4천만원

판결을받았으나 피고가 돈을주지않고 항소하여 대법원판결을 2심판결 내용확정받았습니다 ~

1심재판당시 변호사가마음에들지않아.변호사를교체하였고 결국은 처음변호사가. 서류미비로1심에서

패소했기에. 1심변호사교체와 억울한마음에2심항소 당시2심 변호사비용을 삼천만원을 주기로하고. 재판을 하였고 승소시

성공보수를 20프로주기로하였으나 판결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않고

7년이라기간이지나고 법인 공금횡령 으로 형사고소를하니

지날달말일에. 피고가찾아와

판결문에 채권회수액이 2억정도되나 돈이없다며 1억2천만원에. 합의를해달라고해서 변호사님께 전화를하니 3억을달라고 하라며 기다려보자고. 하니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가요?

변호사는 승소시 비용을20프로받을생각에 그런것 갔은데 저는 너무지침니다~

재판하느라. 4년동안 일도못하고

재판비용에. 생활비에. 너무힘이듬니다~

1억삼천에 합의해도 변호사성공보수비를 20프로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합의금 액수와 별개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가 판결금 전액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공보수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 판결과 형사 공금횡령의 관계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 채권은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은 형사상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채권 회수를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 합의금과 성공보수 문제
      성공보수 약정은 통상 판결 승소를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라면 전액 판결금이 아닌 감액 합의금에 대해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변호사가 해당 합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 감액 또는 면제 협의도 가능합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현재 제시된 금액이 회수 가능한 최대치라면 장기 소송 리스크와 집행 불능 상태를 고려해 합의를 검토하되, 변호사와는 성공보수 범위에 대해 별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협의로 조정 가능하며, 합의서에 변호사 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히 남겨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에 성공 보수를 정한 이상 해당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