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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을 보니깐 젊은 근로자들이
첫 회사에서 사망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혹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인데 그 장소만 직장이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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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책임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