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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회사직원간의 갈등으로 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과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이 곧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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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4.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사내 신고 절차 또는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아 인정받는 경우)할 수 있다면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최정서 노무사
노무법인 현담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테니,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전체 말고, 결과로 공유해주시거나
혹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하여 받은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