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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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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회사직원간의 갈등으로 한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회사직원간의 갈등으로 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과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이 곧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사내 신고 절차 또는 노동청 진정 절차를 밟아 인정받는 경우)할 수 있다면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한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테니,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전체 말고, 결과로 공유해주시거나

    혹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하여 받은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