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연차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ㄴ디ㅏ.
다름 아닌 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저연차 교육공무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정실장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인정을 받아 학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는 별도로 폭행, 모욕,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업주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통해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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