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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
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가만히 줄을 서있던 저 원고는 새치기를 하던 또래 여자 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

그로 인해 머리가 뜯긴 부위에 붓기 또는 출혈,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갔으며 좌후두부에 피해를 입었으며 1차 상해진단서 발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이후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에 며칠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진찰 후 뒷통수와 무릎에 영향이 있어 또 전치 2주가 나온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며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각자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저는 민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진행 중입니다. 올 7월까지는 제가 소송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나 길어지는 기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행히 주변에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1차 재판은 10월에 하였고 2차 재판은 11월 말에 진행하였으며 선고기일이 1월로 정해졌으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저는 이후로도 계속 원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 그럼 원고인 저는 승소를 한 건가요?

2. 피고들은 제가 때렸다고 하였으나 모든 증거에서 제가 때렸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등에서 말이 계속 바꼈습니다 (처음엔 원고가 떄렸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떄렸다 원고의 일행이다 주장, 그 다음은 자세히 모르나 원고가 문제라고 우김, 또한 합의를 요구할 때 본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용서를 구함 << 증거로 제출) 이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가나요?

3. 상대방이 고소를 한 점은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또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4.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데 그떈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직접 가야 할까요?

5. 제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때 금액 조정 생각이 없다고 하면 5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형사 유죄 취지 처분, 귀하의 무혐의 결정, 일관된 상해 진단과 피해 입증을 종합하면 민사에서 귀하가 손해배상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고소 자체는 책임 판단에 직접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 변화는 신빙성 저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귀하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형사 결과는 상당한 참고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귀하에 대한 무혐의는 피고의 주장 구조를 약화시키고, 반복된 진술 변경은 사실 인정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진단 기간, 통원 여부, 정신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선고기일에는 판결 주문이 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는 없으나 결과 확인을 위해 참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연락 시 금액 조정 의사가 없다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일부 감액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와 정신적 손해 근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제기한 무근거 고소는 민사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악의적 대응 정황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합의 제안이 온다면 조건과 지급 시점을 서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