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계약직 만료되면 퇴사시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9. 06. 27. 16:51

제가 올해 받은 연차 개수가 18개, 대체 휴가가 5개 정도 됩니다.계약만료가 8월인데 정규직이 안되면 퇴사해야 하는데 안 쓴 휴가는 퇴사 시에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님 다 소진 해야 하나요?7월 말에 결정이 나서 고민이 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019. 06. 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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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합의하에 한꺼번에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18일의 연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 7월말부터 소급해서 18일을 제하고 7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2019. 06.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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