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저는 25년 10월 4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딱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그때까지 알바를 나갈 수가 없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총 7번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퇴직금 대신 연차수당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후에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은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10.5 입사자의 경우 2025.10.4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