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은 재직기간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10.5 입사자의 경우 2025.10.4까지 재직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