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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역동적인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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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안 지키는 곳이 생각보다 많네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먄 좋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더ㅣ짐 난ㄹ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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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처벌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5.1.1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먼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