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빌라 애래층 누수관련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요령

다세대 빌라 불법 방쪼개기를 한 아래층 주인이 보낸 보수공사비 정신적 위자료등 내용 증명서임.

작년 겨울철 아래층 천정 누수는 업자와 양쪽 주인의(아래층은 대리인)입회하에 점검결과 베란다 쪽 전세대 하수관이 얼어 붙어 물이 차오른 결과로 전세대의 갹출은 가능하지만 전부 윗

층책임은 아니라고 했고, 올 봄 누수 곰팡이등 문제는 위층 세탁기사용(통돌이 고장으로 사용 중단)콘덴싱보일러 가동시 물방울 떨어진게 모여서 그렇다는등의 입증 안된 책임전가형 내용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년 누수의 경우 공용 하수관 결빙이라는 점검 결과가 있었던 만큼 전 세대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하시고, 현재 주장하는 세탁기나 보일러 관련 누수 역시 추측에 불과하므로 전문 업체의 정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랫층의 불법 방 쪼개기 등 구조 변경이 누수 피해를 확대했거나 원인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며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피해 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법적 절차 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되 불합리한 요구에는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대로 그 책임에 대해서 수신인에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명확히 규명된 게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