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빌라 애래층 누수관련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요령
다세대 빌라 불법 방쪼개기를 한 아래층 주인이 보낸 보수공사비 정신적 위자료등 내용 증명서임.
작년 겨울철 아래층 천정 누수는 업자와 양쪽 주인의(아래층은 대리인)입회하에 점검결과 베란다 쪽 전세대 하수관이 얼어 붙어 물이 차오른 결과로 전세대의 갹출은 가능하지만 전부 윗
층책임은 아니라고 했고, 올 봄 누수 곰팡이등 문제는 위층 세탁기사용(통돌이 고장으로 사용 중단)콘덴싱보일러 가동시 물방울 떨어진게 모여서 그렇다는등의 입증 안된 책임전가형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