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근무 달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첫달 연차 지급이 좀 이상해서 확인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11-03(월)에 첫 출근을 했고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중입니다.
11월 한달 근무를 했음에도 연차가 지급되지 않아 인사팀에 문의하니,
2025-11-01(토) 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서 1달 만근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합니다.
11월 법정근로시간은 모두 충족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스템이 그런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요.
Q. 법정근로시간으로 1달을 채우면 연차가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
Q.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을 기준으로 연차 1개씩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인사팀 날짜 기준대로 라면 2025-12-04에 1개 지급/2026-01-04에 1개 지급이 맞는 것 아닌가요?
Q. 이러한 규정은 사내규정이 아닌 고용법이 기준인게 맞나요? 맞다면 세부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11.3 입사자의 경우 2025.12.2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2.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근의 개념이 초일 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에 따른 것이고 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사규는 효력이 없고 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2025.12.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처리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12월 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12월 3일에 1개 발생, 1월 3일에 1개 발생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3.에 입사한 경우 12.2.까지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개근해야 12.3.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5.11.3에 입사하였다면 2025.12.3.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