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 후 부기등기를 해야되나여 ?
10월 14일에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방금전 밥무사로부터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않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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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지자체세무과), 신분증, 도장
부기등기 신청 예상비용 - 10,200원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라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입니다.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