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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새48
귀한딱새4821.11.12

오피스텔 구입 후 부기등기를 해야되나여 ?

10월 14일에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방금전 밥무사로부터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않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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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기등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지자체세무과), 신분증, 도장

    부기등기 신청 예상비용 - 10,200원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라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입니다.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