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