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간편장부 인데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는 대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공동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대표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전체 수입과 비용을 넣고
소득분배명세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각각 지분 5:5라 반으로 쪼갠 금액을 각자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작성해서 신고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 등은 대표(주 대표) 공동사업자 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부대표는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전체로 반영하시면 되며 각자가 쪼갠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