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커플 반지를 구매했던 곳에서의 2달 간 몇 번의 미흡한 실수와 대처로 인해 신뢰가 떨어져서 결론적으로는 환불을 받아냈었습니다.

해당 리뷰 내용 첨부합니다.

1. 기념일날 직접 매장으로 방문해서 상담받은 후 구매. 매장까지 거리가 꽤 있어 배송 방법을 택배로 받아봄. 리뷰 이벤트로 준다고 했던 벨벳 파우치가 누락이 된 채로 배송이 왔길래 따로 연락 드 림.

2. 지연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사람들한테 전부 발송했다는데 받은 적 없냐고 되려 물어보며 못 받았다 하니 누락된 것 같다며 죄송하다 함. 전쟁으로 인해 제작 지연이 된다며 입고되는 대로 발 송해주겠다고 함.

3. 몇 주간 또 기다리다가 최근 사진 리뷰를 찾아보니 벨벳파우치 가 리뷰 사진에 보여 다시 연락.

4. 또 한 번 발송 누락이 된 것 같다며 죄송하다며 퀵+다른 상품으 로 보상 해주겠다고 함. 몇 번이고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음. 최종적으로 환불은 받았지만 응대 과정이 굉장 히 미흡함.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 리뷰를 작성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연락을 받아보니 리뷰를 지워줄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 못 지우겠다고 했고 알겠다 하여 연락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네이버 측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 리뷰는 내려가져 있는 상태였으며, 명예훼손 신고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소명을 하면 검토 후 다시 재게시가 될 수도 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30일 후 그냥 영구 삭제된다고 하여 소명을 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모욕도 피해를 주려는 사실도 없으며 저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작성했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또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을 시에 죄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로는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게시 중단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포털 사이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