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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메추라기261
귀중한메추라기26123.02.03

2022년에 직장3곳을 몇개월씩 다녔는데 년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2022년 이직을 3번하게 되서 각회사마다 몇개월씩 밖에 다니지 않았을때에도 년말정산 요건에 충족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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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과거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퇴사상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