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평균 3개월이라고하는데 퇴사달에 포함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퇴사전3개월이금액으로한다는데 마지막달포함인가요
마지막달은 한달분이 안되는되요
그럼금액이 작아지는건가요
퇴직금계산법좀알려주세요
1년11개월다녔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일수가 만 1개월이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만 3개월까지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월 15일 퇴사라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6월15일 퇴사이라면 퇴사일 기준 3개월의 근로에 상응하는 평균임금 즉, 3월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걔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은 임금이 작아지지만 평균임금을 구하는 분모인 기간도 줄어드는 것이므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3. 최종 3개월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무슨 말이냐면 2026.6.20에 퇴사한다고 할 경우 6월 20일분만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로 퇴사일 기준 역산하면 최종 3개월은 2026.3.20 ~ 2026.6.19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되는 것입니다.
5. 결국 1개월이 2026.3.20 ~ 31 12일 + 2026.6.1. ~ 19 19일 = 합산 31일로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이라 말일에 퇴사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사월도 포함)
다만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달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시더라도 퇴직일부터 정확히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임금은 빠짐없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의 근무 일수가 적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일수가 동시에 계산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마지막 달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방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입니다.
2. 예를 들어 오늘 6.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 전 3개월인 3.22.부터 6.2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퇴직하는 달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 3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정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