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평균 3개월이라고하는데 퇴사달에 포함인가요

퇴직금 계산시 퇴사전3개월이금액으로한다는데 마지막달포함인가요

마지막달은 한달분이 안되는되요

그럼금액이 작아지는건가요

퇴직금계산법좀알려주세요

1년11개월다녔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일수가 만 1개월이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만 3개월까지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월 15일 퇴사라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6월15일 퇴사이라면 퇴사일 기준 3개월의 근로에 상응하는 평균임금 즉, 3월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걔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은 임금이 작아지지만 평균임금을 구하는 분모인 기간도 줄어드는 것이므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3. 최종 3개월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무슨 말이냐면 2026.6.20에 퇴사한다고 할 경우 6월 20일분만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로 퇴사일 기준 역산하면 최종 3개월은 2026.3.20 ~ 2026.6.19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되는 것입니다.

    5. 결국 1개월이 2026.3.20 ~ 31 12일 + 2026.6.1. ~ 19 19일 = 합산 31일로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이라 말일에 퇴사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사월도 포함)

    다만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달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시더라도 퇴직일부터 정확히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임금은 빠짐없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의 근무 일수가 적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일수가 동시에 계산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마지막 달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방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입니다.

    2. 예를 들어 오늘 6.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 전 3개월인 3.22.부터 6.2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퇴직하는 달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 3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정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이 계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