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욕설및 담배각던졌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욕설하고 담배각을 던졌습니다. 소장 왼손에 맞은 거 같고
욕도 좀 하고 패드립 한 번 했습니다
위 사항을 폭행및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폭행인 건 알고 있는데 법으로 따질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해당 안 될 거 아는데 혹시나
업무방해 행위에 시간은 1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당할까요?
그 당시 3명에 있었고
곧 철수할 cj직원 한 명 일용직 여자 한 명
소장이라는 개노믜 스에끼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4미터 정도 옆에서 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신고 한다고 하자
위에 대해서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정에서서 이야기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