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욕설및 담배각던졌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욕설하고 담배각을 던졌습니다. 소장 왼손에 맞은 거 같고
욕도 좀 하고 패드립 한 번 했습니다
위 사항을 폭행및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폭행인 건 알고 있는데 법으로 따질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이것도 해당 안 될 거 아는데 혹시나
업무방해 행위에 시간은 1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당할까요?
그 당시 3명에 있었고
곧 철수할 cj직원 한 명 일용직 여자 한 명
소장이라는 개노믜 스에끼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4미터 정도 옆에서 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신고 한다고 하자
위에 대해서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정에서서 이야기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그러한 행동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투기 어렵다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주된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시며, 다만 업무방해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신 다면 억울하신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