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사고에서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쪽에 더 높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자동차와 자동차사고에 비해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측에 좀더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한 사고인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40:60의 과실이라면,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30:70 또는 20:80으로 자동차측에 좀더 과실을 부여하는 것으로,

    즉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시 과실 즉 주의의무에 있어, 우자부담의 원칙 즉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에는 자전거측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측이 좀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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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모든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어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전거도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시에 많이 다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가 될 수 밖에 없어 과실을 산정할 때

    자전거의 경우 10~20% 정도는 과실을 낮게 가져가게 됩니다.